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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

ETF, 세금 모르고 투자하면 생각보다 못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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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제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ETF 투자에 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놓치면 안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ETF 는 거래시 세금이 붙을 뿐만 아니라 ETF 종류에 따라 그 세금도 다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TF 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국내상장주가지수 추종형, 국내상장이지만 주가지수 이외 추종형 (파생, 채권, 원물 등), 해외상장형
위 세가지 분류로 나뉘고 세금도 위 세가지 항목에 따라 다르게 붙습니다. 

먼저, 국내상장주가지수 추종형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이나 원자재, 채권 등을 추종하는 국내상장의 기타유형은 매매차익의 15.5%가 붙고,
해외상장형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22%가 붙습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내지수추종ETF 국내기타ETF 해외상장ETF
세율 매매시 X
배당 수령시 15.4%
매매 및 배당 수령시 15.4% 매매시 양도소득세 22%
예시)

코스피100ETF
코스닥150ETF
바이오ETF

코스닥150레버리지ETF
코스피인버스ETF
골드선물ETF
은선물ETF
원유선물ETF
VANGUARD S&P500 ETF

이때 잘 보셔야할 부분은 국내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는데, 이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당일 가격이 아니라 각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한 과표기준가를 따릅니다. 즉, 매도한 수익이 아니라 매수한 날과 매도한 날의 과표기준가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표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구분 2월 1일 2월 3일 차액
가격 10,000원 12,000원 2,000원(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 10,500원 11,500원 1,000원(과세표준)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보듯이 10,000원에 매수한 코스닥150레버리지 ETF 를 12,000원에 매도했다면 2,000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0,000원에 매수한 날의 과표기준가가 만약 10,500원었고, 12,000원에 매도한 날의 과표기준가가 11,500원 이었다면 과세표준은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ETF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표기준가의 차이인 1,000원에 대한 세금, 즉 1,000원의 15.4% 인 154원이 되겠지요. 

ETF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데 비해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공시 등을 깊게 챙기지 않아도 시장상황에 조금 밝다면 쉽게 이해되는 너무 편리한 투자처라서 일전에 포스팅을 통해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ETF 투자시에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까지 조금 신경쓰시면 수익률을 올리시는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럼 언제나 행복한 투자하시길 빌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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