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배삼호 12, 13동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한국자산신탁으로 지정되어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재건축아파트 사업 진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00175951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단 한번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방배삼호 12, 13동 재건축 사업이 최초로 신탁방식 사업자 지정이라 매우 유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재건축 절차상 차이는 무엇이며 그 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진행시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절차가 간단해 추진 속도가 빠르다' 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에서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업시행 주체 | 조합원 | 신탁사 | |||||||||
절차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개월) | 신탁사 시행 및 지정 (2개월) | |||||||||
조합설립 동의서 청구 (1개월) | 시공사 선정 (1~2개월) | ||||||||||
조합창립 준비 및 총회 (1~2개월) | 건축심의 완료 (4개월) | ||||||||||
조합설립 인가 (1개월) | 사업시행인가 고시 (3개월) | ||||||||||
건축심의 완료 (4개월) | 조합원 분양 신청 (3개월) | ||||||||||
사업시행인가 고시 (3개월) | 관리처분 총회 (1개월) | ||||||||||
시공사 선정 (3개월) | 관리처분 인가 신청 | ||||||||||
조합원 분양 신청 (3개월) | |||||||||||
관리처분 총회 (1개월) | |||||||||||
관리처분 인가 신청 | |||||||||||
특징 | 1) 사업성이 좋다 2)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3) 조합원 개인의 비리나 이해득실에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입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이다 | 1) 조합방식에 비해 절차가 적다 2) 신탁사 수수료가 발생한다 (조합원 비용부담이 큰 편이다) 3) 비용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된다 4) 초기 자금을 신탁사 비용으로 집행하여 시작이 빠르다 |
초기에 신탁방식이 도입될 때에는 조합방식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빨라 선호되었지만 수수료 및 사업성이 낮아 분명한 단점도 존재할 뿐더러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재건축 사업 시 신탁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태인데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관한 다음 뉴스기사도 참고해주십시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205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재건축 사업 진행시에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이때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 사업성과 그 진행속도, 성패 또한 달려있으니 차분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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