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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

재건축 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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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배삼호 12, 13동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한국자산신탁으로 지정되어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재건축아파트 사업 진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00175951

한국자산신탁, 방배3차 신탁 재건축

한국자산신탁, 방배3차 신탁 재건축, 서울 강남권 첫 사업 수주

www.hankyung.com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단 한번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방배삼호 12, 13동 재건축 사업이 최초로 신탁방식 사업자 지정이라 매우 유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재건축 절차상 차이는 무엇이며 그 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진행시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절차가 간단해 추진 속도가 빠르다' 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에서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조합원신탁사
절차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개월)신탁사 시행 및 지정 (2개월)
조합설립 동의서 청구 (1개월)시공사 선정 (1~2개월)
조합창립 준비 및 총회 (1~2개월)건축심의 완료 (4개월)
조합설립 인가 (1개월)사업시행인가 고시 (3개월)
건축심의 완료 (4개월)조합원 분양 신청 (3개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3개월)관리처분 총회 (1개월)
시공사 선정 (3개월)관리처분 인가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 (3개월) 
관리처분 총회 (1개월)
관리처분 인가 신청
특징1) 사업성이 좋다
2)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3) 조합원 개인의 비리나 이해득실에
따른 사업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입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이다
1) 조합방식에 비해 절차가 적다
2) 신탁사 수수료가 발생한다
(조합원 비용부담이 큰 편이다)
3) 비용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된다
4) 초기 자금을 신탁사 비용으로
집행하여 시작이 빠르다 

 초기에 신탁방식이 도입될 때에는 조합방식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빨라 선호되었지만 수수료 및 사업성이 낮아 분명한 단점도 존재할 뿐더러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재건축 사업 시 신탁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태인데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관한 다음 뉴스기사도 참고해주십시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205

'신탁방식 재건축' 딜레마…사라진 매력에 난관 봉착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지부진한 사업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신탁방식 재건축\'이 난관에 봉착했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데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 사이에선 투명한 사업 관...

www.seoulfn.com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5

직접 조합? 신탁 방식? 선택지 많은 정비사업… 꼼꼼히 따져봐야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로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 절차와 제도가 변경돼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변화가 이뤄짐에 ...

www.arunews.com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재건축 사업 진행시에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이때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 사업성과 그 진행속도, 성패 또한 달려있으니 차분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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