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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

쉽지않은 세대 분리, 이렇게 접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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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부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부린이(?) 로써 네이버의 '부동산 스터디', '아름다운 내집갖기' 등의 카페에서 열혈 눈팅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부동산 컨텐츠의 애청자이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약, 그리고 세대분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필자와 같은 무주택자의 청약을 위해서나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세대분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세대분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가 40% 이상의 기준중위 소득이 있어야 함

     각종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됨

 

     만약 19세 미만의 자녀라면, 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결혼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배우자의 경우 이혼 또는 사망 이외 세대 분리 불가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음에도 같은 집에 거주를 하면 동일한 주소지 내 분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힘들며, 주택의 경우 1층과 2층으로 나뉜 상태로는 가능.

     같은 층이라도 현관이 분리되어 있거나, 주방을 다르게 사용하는 분리형 주택인 경우에는 가능.

 이 중 필자의 경우는 30세 이상이며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무작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짜고짜 세대분리를 요청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거절할 확률이 높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필자는 이를 이렇게 풀었다. 

 

          1. 소득이 발생하며 건강보험납입 등을 부모님과 별도로 하고 있음

          2. 부모님께 생활비 및 월세 등의 명목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음

          3. 해외 및 국내출장이 잦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

 

 이상의 포인트를 어필하며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담당 공무원을 설득했고, 단칼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던 업무담당자 분께서도 점차 상황을 이해해주시며 세대주의 직인이 날인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를 제출하는 것으로 세대분리를 마칠 수 있었다. 

 

 사실 주변의 공무원 지인들을 활용해 내가 사는 거주 동 주민센터가 세대분리가 잘 되는지 알아봤었는데, 절대 안해주는 곳 중 한 곳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들이미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보다도 더 떨리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준비를 잘한 덕인지 다행히 큰 마찰없이 해결된 것 같아 기쁘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보기엔 어려운 양식이지만, 세대분리 시에 부모 간, 혹은 동거인 간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문서이니 세대분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잘 참고해두고 이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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