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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노트

전세계약 재계약 부동산 없이 스스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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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다양한 일로 계약서를 쓸 일이 꽤 많다. 물건을 팔거나 구매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집을 임대하는 등 많은 일에 계약서가 필요하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이 필요해 진행을 했는데, 스스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부동산 없이 수수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블로그가 있으면 경험이 없는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듯 하여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준비물은 빈 계약서이다. 아래에 준비해두었다. 

부동산전세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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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글로 쓸 것도 없이 생각보다 간단하다. 

첨부한 계약서의 상단이다. 소재지에 집 주소를 적으시고, 토지와 건물 란에 건축물대장을 보고 똑같이 적으시면 된다. 물론 재계약이니 기존 계약사항과 달라진 게 없다면 그대로 적으시면 된다. 임대할 부분은 호수를 적고, 역시 해당 면적을 적으시면 된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이다. 
보증금은 전세금 전체를 한글로 기입한다. 그리고 본인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그대로 전세금이 되는 것이라, 기존의 전세금 전체를 다시 한글로 계약금 란에 기입하였다. 혹시 재계약 시 전세금이 오르거나 하는 분들은 잔금에 오른만큼 차액을 기입하고 날짜를 기입하면 된다. 

아래 특약사항에 기간을 기입하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특약사항으로 넘어간다. 

  특약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간다. 본인의 경우, 재계약임을 명기하고,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해 신청해놓은 상태라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건없이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을 넣었다. 물론 임대인과는 협의를 마치고 넣는 사항이니 사전 협의는 필수이다. 

아래 인적사항도 마찬가지로 작성하고, 2 부를 준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 

도장은 계약금 옆 (인)에 찍고, 계약 시작날짜와 종료 날짜에 찍고, 아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의 (인) 에 찍고, 2부를 나란히 두고 간인을 찍으면 계약은 모두 완료. 

그리고 영수증도 필수이다. 이 또한 첨부해 두었다. 

영 수 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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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영수증도 미리 작성해두고 성함 옆 (인) 에 도장을 받은 뒤 2부를 위 아래로 나란히 두고 간인을 찍는다. 그리고 계약서 1부와 영수증 1부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가지면 된다. 이 영수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재계약이 끝이다.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빠뜨리기 쉬우니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을 구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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