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유지, 일시적으로 세대원이 되었다면
2020. 1. 4.
평소 알고지내는 지인이 2022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의 ㅇㅇ지역주택조합원인데, 지역주택 조합원의 지위의 유지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 블로그에 간단히 정리해보려 한다.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를 하기 위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단히 서술해보았다. 1. 조합원 모집신고 : 구청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2. 교통, 건축 심의 : 구역 내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여부 (해당 관청에 따라 모집신고 전에 심의하기도 함 - 해당 관청에 확인 필수)3.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5. 착공 : 토지 100% 확보6. 입주자모집 승인 :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