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
2020. 3. 2.
최근 방배삼호 12, 13동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한국자산신탁으로 지정되어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재건축아파트 사업 진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00175951한국자산신탁, 방배3차 신탁 재건축한국자산신탁, 방배3차 신탁 재건축, 서울 강남권 첫 사업 수주www.hankyung.com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단 한번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방배삼호 12, 13동 재건축 사업이 최초로 신탁방식 사업자 지정이라 매우 유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재건축 절차상 차이는 무엇이며 그 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